정부, 저소득층 만4세이하 육아비 전액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01 10:47 조회3,904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또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양육 의무자에 대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 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 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 4세 이하 아동 육아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단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2008년까지 도시근 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 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모.부자 가정 의 13세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특히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현재 성 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전반적인 재 편을 꾀하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대학에서 이같은 장학금제를 우선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 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씩,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모든 장학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종합장학정보시스 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국가재원 장학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며 무이자 및 저리 학자 금 대여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지정의사가 해오던 것을 종합검진기관으로 바꾸고 아동 방과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3천만-4천만원 전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 지급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출생아의 3%에서 2007년 20%로 늘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항목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 ▲극소 저체중아 체중별 차등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입양수 수료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하고 산하에 빈곤 아동.청소년 분과위를 둬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면 서 "매 5년마다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매년 관련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