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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경증장애인에도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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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11 13:32 조회3,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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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장애인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에게만 월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4-6급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빈곤층 장애인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다만 경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과 차별을 둬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방안을 확정짓고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6만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월 6만원의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은 13만9천여명이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12만8천여명의 경증 장애인이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이보다 많은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난색을 표명, 이 정도 규모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 "일단 빈곤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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