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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 권리조약' 골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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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0-04 21:24 조회3,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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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위원회가 내년이나 내후년 채택을 검토중인 '장애인 권리조약'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이후 유엔 내 특위가 검토해온 '장애인 권리조약'은 국제인권 A, B 규약과 아동 권리조약 등에 이은 7번째의 인권조약으로 지난달 초 열렸던 제4회 특위에서 골격이 확정됐다. 조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고용,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배려'를 받아야 함을 조약 가입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약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등에 수화요원과 점자 자막, 음성장비 등을 배치할 것을 가입국가에 요구했다. 또 장애인 스스로 보통교육과 특별교육 가운데 선택권을 갖도록 했으며 고용기회나 승진,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요구했다. 특히 선거와 정치활동 참가권도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조약은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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