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처우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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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0-01 17:00 조회3,431회 댓글0건본문
연금수령해도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특별격려금 지급, 연금액 인상 추진
최근 폐막된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극빈층 장애인들이 선수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해 오히려 생활고가 가중되는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열린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이들은 연금이 지급돼 수입이 생기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토록 일단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기초생활수급대상 선수들의 연금액을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 은메달을 딴 허명숙선수와 역도에서 은메달을 딴 정금종 선수 등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진흥기금에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내서 장애인 올림픽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비장애인 올림픽의 경우와 똑같이 메달을 딴 경우 4천∼1만5천달러, 입상하지 못한 경우 1천달러씩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선수 연금제도를 비장애인선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꿔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장애인선수 연금은 선수가 월정액과 일시금 중 택일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행 장애인선수 연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을 선택할 수 없고 월정액으로만 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수연금을 월정액으로 꾸준하게 지급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일시금 지급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비장애인선수 연금제도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실무자들의 생각"이라며 "장애인 선수연금도 이런 방향을 제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선수연금의 수령액을 비장애인선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섰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로는 비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월 100만원을 받지만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60만원을 받게 돼 있는 등 장애인 선수들은 같은 수준의 입상을 한 비장애인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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