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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장애인 가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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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22:47 조회4,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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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2%)을 초과한 가운데서도 유독 법원과 검찰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고용률은 2.04%(6079명)로 2%인 의무고용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991년 제도 시행후 처음으로 정부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12.1%(658명), 0.17%p가 증가했으며, 달성기관도 전년 39개에서 54개로 늘었다. 각 기관별로 보면 자치단체가 3122명인 의무인원보다 많은 3326명의 장애인을 고용, 2.14%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교육청 2.11%, 중앙행정기관 1.96%, 헌법기관 1.18%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헌법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미진한 것은 사법부의 낮은 고용률 때문으로 191명의 의무고용 인원 중 절반 수준인 104명만이 고용돼 고용률이 1.09%에 머물렀다. '법앞의 평등'을 추구하는 법원이 장애인을 가장 '박대' 한 셈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법조 관련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유독 낮은 실정이다. 대검은 32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12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의무인원 23명에서 4명이 모자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게 당연한 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정부 정책을 소홀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업무 특성상 공채의 시험난이도가 높아 장애인 비율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장애인 구분모집 등으로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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