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별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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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3-21 11:34 조회3,634회 댓글0건본문
내년 실시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들은 별도 경쟁을 통해 따로 교사로 선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중등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 시행하는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별도 선발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용시험 모집단위별로 일반 선발 인원 50명에 1명씩 장애인을 선발하고 선발 인원이 50명 미만이면 다음 해 인원까지 합쳐 50명을 넘으면 1명을 뽑도록 했다.
그러나 경쟁은 장애인끼리 하더라도 임용시험 선발 기준은 일반 지원자와 똑같이 적용되며 초등교원은 전임 담임교사인 점 때문에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된다.
한편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온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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