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영업장소 정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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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3-04 19:44 조회3,475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 공동창업시 100평까지 가능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영업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영업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밤 제 25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해 창업자금 융자에 곤란을 겪고 있는 창업희망 장애인은 창업 자금 융자이외에도 영업장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장소 지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제시한 예산명세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지원인원 미달시 경증장애인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역세권 등 유망상권 내 장소를 20평 규모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공동 창업시 100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1~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창업희망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특히 연간 임대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1/10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월할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임대료로 영업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금액은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 의원이 제시한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부정수급액을 받은 자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5%를, 1천만원~1억원 미만의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10%를,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무자, 고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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