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장애여성 문제는 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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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6 09:20 조회3,745회 댓글0건본문
여성부, 장애여성단체 법인 불허가 ‘사유’논란
최근 여성부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낸 장애여성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여성부는 “단체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에서 여성부에 제출한 신청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의 취지 및 주요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통한 모성보호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이다. 즉 현재 여성부의 정책방향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부 협력지원과 관계자는 “이 결정은 정부조직법의 보건복지부 직제 규정에서 따른 것이며, 보건복지부 사무 분장 규정을 보면 여성장애인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장애여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못한 채, 타 부처의 업무 분장과 직제 규정을 두고 여성부의 업무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19일 “여성장애인을 거부하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여성부의 불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출범한 여성부가 이 땅의 여성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여성장애인 문제”를 간과한다며,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며, 여성부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한다고 성토했다.
한국장애인인연맹(DPI) 여성위원회도 21일 연대성명을 내 “장애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 관련 업무는 무조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미루려는 여성부의 결정”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DPI 여성위원회 김효진(전 VOICE 편집장)씨는 “이건 관점의 문제다. 장애여성 문제를 장애의 문제로만 봐서 무조건 복지부에서 소관해야 한다고만 바라보지 말고, 출산과 보육 등 비장애여성에 비해 몇 배의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함께걸음>의 여준민 기자도 “장애여성은 때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으로, 혹은 노동자로 존재할 수 있다. 장애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특수한 장애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다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예전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복지부에 등록되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법인 허가를 하고 있고, 업무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준민 기자는 “복지부가 관할하던 장애업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 지금은 그러한 변화 추세다”라고 설명하고, “여성부도 장애여성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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