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상교육 기회 뺏기고 1/3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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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1 09:42 조회3,360회 댓글0건본문
상당수 일반 학교들이 특수교사들의 장애학생 방문 '순회교육' 제도를 핑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수백명의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권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이 직접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2천5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적을 두고도 실제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이 680명을 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나 중증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이를 어기고 대신 장애학생들을 순회교육 대상자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순회 교사는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전담 교사를 배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학만 허가만 다음에 순회교육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70여일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길용 사무국장은 "일반 학급의 경우 주당 20시간 정도 수업을 받지만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평균 10시간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순회교육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 2,3급과 정신지체 2,3급, 언어장애 등 학교 출석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학생은 6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90명은 통학이 지원될 경우 당장이라도 학교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 특수학급의 한해 운영비가 200만원 이상인데 반해 순회교육의 운영비는 50만원 이하가 태반이어서 제대로된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 순회교육 제도가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수백명의 장애학생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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