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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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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1 09:33 조회3,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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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시 80% 건보서 보조 앞으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면 전동 휠체어 값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동스쿠터와 정형외과용 구두 역시 같은 비율로 보조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를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수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팔기능이 약화된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는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보험 적용을 해준다. 복지부는 또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 기준금액을 평균 36.6% 올려 장애인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휠체어 지급 대상을 현재의 1급과 2급 중증 장애인에서 해당 장애인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손가락 의지(義指)의 교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42개 보장구의 교체기간도 줄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2일 이후 전동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지급액이 86억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4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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