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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개정안, 논란 끝에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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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6 08:52 조회3,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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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만 살아남아 부담금 용도,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변경 ‘무산’ -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11월 4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만 6개월 만인 4일 오후 제25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문에는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사실상 애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내년부터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일단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단,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은 적용 제외가 인정된다. 일단 2006년부터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2007년부터는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등 7개 업종의 적용제외가 전면 폐지된다. 2008년부터는 비금속광물 광업, 신문발행업, 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 주조업, 전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통신업, 측량업, 방송업, 뉴스제공업 등 12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2009년부터는 1차 철강산업, 경비 및 탐정업 등 2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되며, 2010년부터는 선박건조업, 수상운송업, 의료업, 수의업 등 4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는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건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한편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일반회계 충당 의무화 대폭 수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사실상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폭 수정됐다. 통과된 개정안 제3조 2항에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극 지원한다’고 바뀌면서 애초 개정안에서 후퇴했다. 우 의원실은 “현재 기금의 상당 부분이 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일반회계로 운영해야할 몫이지 부담금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회계를 명시하면 당장 국가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 수정하게 됐다. 단 국가부담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 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사업주 지원 한정 조항 논란 끝 삭제=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정해 사용한다’(제27조2항)는 조항은 뜨거운 논란 끝에 결국 삭제됐다. 이 조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해 우선 사용한다’로 수정됐으나, 국회 본회의 이틀 전인 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예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분과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내질러’식의 즉흥성을 띠고 있는 졸속개정안”이라고 반발하며, 이 조항의 즉각 삭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원실은 “현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재정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게 제기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의원실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시설사업장이 문을 닫지는 않는다. 시행령에 2/9를 보건복지부에 주기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7천여 시설사업장이 한꺼번에 문 닫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기준 산정 무산=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부담기초액을 사업주 규모별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의 최저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아예 삭제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실은 “올해부터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 1% 미만 사업장에 대해 50%의 가중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부담금가중제도를 1년간 시행해보고 나서도 장애인고용촉진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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