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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정부사업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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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2 09:48 조회3,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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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정부사업 안준다 - 與, 상반기 법 재개정…빈곤층 장애인에 연금 지급 열린우리당 장애인정책태스크포스(TF·위원장 장향숙)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빈곤층 장애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향숙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2%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고,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권을 부여하거나 세제혜택을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통합고용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통합고용계획을 검토하고 장애인 창업자금융자, 투융자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는 기초생활보장예산 증액과 일반회계 추가 등을 통해 기초생활대상자(개인 월소득 40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월소득 40만∼48만원), 차차상위 계층(월소득 48만∼60만원)의 장애인들에게 총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까지 소득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지원이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대상자 28만 5000여명, 차상위계층 이상 54만 여명등 82만 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기존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금과 LPG 차량지원 중 본인이 지원책을 선택하도록 했다. TF는 장애판정 기준·절차에 사회적 요소를 반영해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 현재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 역시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로 변경을 모색한다. 장 위원장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소득활동 기회 박탈 등으로 현재 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이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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