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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0년>재해발생~사회복귀 ‘찾아가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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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2 09:47 조회3,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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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0년> 재해발생~사회복귀 ‘찾아가는 서비스’로 산재보험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산재보험 급여체계는 보상과 치료위주로 이뤄져 왔다. 치료 이후 신체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소극적인 관리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산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론 산재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해발생시부터 최초요양,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 재요양, 직업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자 위주의 산재복지정책에서 근로자의 욕구에 맞추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그동안 중복 지급 등으로 형평·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활급여의 신설은 1999년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재활사업을 활성화해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또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고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산업구조 변화 및 안전관리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남석현 총무이사는 “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 등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융자·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산재 발생 사실을 전화나 팩스·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접수하여 주는 ‘요양신고제’를 도입한다. 요양신고제는 현재 제주 한라병원, 부산 해동병원, 인천 남동병원 등 3개 지역병원서 사고성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데, 공단 측은 시범 실시 결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요양신청서의 처리가 기존의 평균 51일에서 3일 내지 4일로 크게 단축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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