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에 ‘편의시설’도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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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17 09:09 조회3,327회 댓글0건본문
한시련 충남지부, 박상돈 의원에 개선 건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사예비시험 중 건축법규 출제범위에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지부장 황화성)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책건의서를 최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정책건의서에서 한시련 충남지부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90% 이상의 설치율을 보임에도 편의시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배경에는 설치된 편의시설의 연계성 부족과 설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잘못 설치됐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시련 충남지부는 “현실적으로 의무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편의시설이 권장시설로 돼 있거나 주거와 같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한시련 충남지부는 “전문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예비시험 중 건축법규 출제범위에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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