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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동시 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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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6 08:54 조회3,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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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다른 유형 보장구 보장구 급여기준, ‘유형별로 급여 각각 적용’ ‘지난해 5월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수동휠체어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집안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만 전동휠체어를 쓰는데,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장애인보장구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가 사실상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해결돼야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두 개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보험급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동휠체어를 사용해왔던 장애인도 의사의 처방전만 있다면 전동휠체어를 추가로 급여혜택이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전체 유형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리보조기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2개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아왔던 것과 같은 경우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수동휠체어 보험 급여를 받았는데, 전동휠체어 보험 급여가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한 동시 혜택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같은 유형으로 해야 할지, 다른 유형으로 해야 할 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다른 유형의 보장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기존부터 다른 유형의 보장구는 동시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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