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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유 취학유예 장애아동, "우리도 학교에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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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19 15:55 조회4,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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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4.13 전국 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전국 5,623개 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장애인도 학교에 가고 싶다” 계속적인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라는 이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2410-0.jpg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 조사”를 벌이고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5,623개 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아이도) 2년간 취학유예의 경험이 있다”며 “여러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갈 곳이 없어서 사교육을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닌 말하려고 손뼉치고 걷게 하려는 기본적인 것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실태를 밝히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실태조사배경을 설명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지만 장애인 교육은 여전히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초증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취학의무의 면제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사유로 공공연히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이 작성한 현황조사표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5,623개 초등학교에 일괄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했고, 작성된 조사표를 시군구 교육청이 일괄수거하고 다시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취합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전체 취학유예아동 42,285명 중 7,822명 장애이유 취학유예 조사 내용은 05년 2월까지 각 초등학교의 취학유예아동 수, 취학유예된 아동의 취학유예사유(4가지 항목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최학유예된 장애아동의 8개 장애유형(지체부자유, 언어, 정신지체, 정서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의 연령 분포(만 6세, 만 7세, 만 8세),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로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5,623개 초등학교 가운데 3,879개 학교만 조사에 응답했고 전남과 인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 초등학교 취학유예아동이 42,28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질병으로 취학유예된 아동은 5,086명(12.03%), 발육부진 24,751명(58.53%), 장애 7,822명(18.50%) 기타 4,626명(10.94%)로 나타났다. 취학유예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현황에는 시각장에 77명(0.99%), 청각장애 143명(1.83%), 지체부자유 449명(5.76%), 정신지체장애 1,425명(18.27%), 정서장애 1,529명(19.61%), 언어장애 1,182명(15.16%), 학습장애 2,246명(28.80%), 건강장애 747명(9.58%)으로 나타났다.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6세가 6,034명(77.38%), 만 7세가 1,276명(16.36%) 만 8세가 488명(6.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자료가 미제출로 누락된 상태이다. 앞으로 두 곳의 자료가 추가될 경우 장애로 취학유예를 당한 학생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발육부진, 질병 등 장애아동 추정 취학유예 늘어날 듯 최순영의원실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라는 요소가 취학유예의 중요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조치가 일선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취학유예라는 판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엄격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발육부진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취학유예가 되고 있는 아동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유예 사유 중 장애 요소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순영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 취학 예정 장애아동에 대한 취학 여부 판별을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마련할 것 ▲ 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전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wit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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