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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ㆍ장애인 창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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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18 14:45 조회4,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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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모부자 가정의 창업자금 대출 금리를 연리 4%에서 3%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무보증 대출은 1천200만원, 보증 대출은 2천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을 담보 대출할 경우 지난해 1천500만원이었던 한도액을 철폐, 담보액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 심사ㆍ평가를 거쳐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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