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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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24 14:36 조회3,532회 댓글0건본문
‘때려도 된다’, 인식개선 시급
‘이모씨는 37살의 정신지체 3급 남성이다.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 있으며, 부모님과 여동생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 그는 10여년 동안 성남에 위치한 가방공장에서 무임금으로 일했다. 일상적인 구타에 시달리며 퇴근후에는 사장이 얻어준 월세방에 가두어져 생활했다.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장치에 의해 아침에 사장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 그때서야 나올수 있었다. 10여년동안 주민등록증은 말소돼 있었고, 장애등록도 돼 있지 않았다.’
지난 1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4년 한해동안 인권국을 통해 신고접수된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에 대한 상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상담분석결과’는 지난 한해 동안 빨리고발전화(8298), 일반전화, 장애인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상담된 총 908건을 취합해 장애인차별유형화분석틀에 의해 분류됐다.
장애유형별 상담빈도를 살펴보면 2002년․2003년 기준으로 했을때, 각각 8.4%, 13.0% 였던 정신지체인 및 정신장애인 상담이 지난해에는 13.6%로 늘었다. 또한 인권침해 특성상 정신지체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른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특성은 △장기적인 인권침해 지속 △지역내에서 발생 △선행으로 포장 △제보자가 있어야 드러남 △장애 특성상 문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함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함 △구체적인 정황 파악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간사는 사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정신지체인은 자신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지체가 있으면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정신지체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이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실태파악 시급 △정신지체인의 학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성년후견제 도입 필요 △정신지체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필요 △정신지체인에 대한 행정체계 지원 또는 보호가 이뤄져야 함 △중간시설의 단계로서 쉼터 필요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현호 법률위원은 “정신지체인의 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한정치산제도나 금치산제도가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했다면 그에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 예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오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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