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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席 절반은 로열석에” 안양시 공연장·운동장 시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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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19 10:47 조회3,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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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18일 공연장이나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 관람석의 절반 이상을 가장 좋은 위치인 로열(Royal)석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람석은 전체의 1% 이상으로 돼 있다. 안양시의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은 또 장애인 관람석에서 출입구나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통로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보호자의 좌석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6월 시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건설될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연장은 조례 제정 2년 이내에 시설을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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