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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화통역전화기로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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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27 08:59 조회4,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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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5052503700_1.jpg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수화통역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의 민원해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수화통역전화기는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못하는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수화통역센터와 인터넷으로 연결, 영상을 통해 통역을 해주는 장치다. 청각장애인이 전화기 화면에 수화로 민원사항을 알려주면 24시간 근무하는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이를 말로 설명하고 경찰관은 전화기에 내장된 스피커로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 또 경찰관이 묻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센터 직원을 통해 전달하면 돼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동안 청각장애인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도 의사소통이 안돼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대동하거나 시간당 3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화통역자를 불러 일을 봐야 했다. 지난 1월말 40만원을 들여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에 수화통역전화기가 설치된뒤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청각장애인이 이를 이용, 불편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갔다. 의정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안영애(28.여) 순경은 "청각장애인들은 글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민원해결을 위해 일일이 수화통역자를 대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수화통역전화기를 설치한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수화통역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실 운영으로 지난달 도내 3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4분의 1 분기 민원업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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