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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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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27 08:54 조회4,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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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포함 안돼 C_[0]7403.jpg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자료제공 국정브리핑> 현재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방이전 대상 177개 공공기관 명단 안에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을 포함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명단을 보고하고, 내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금년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연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다. 이 명단 안에는 국립특수교육원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오는 27일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과 균형발전위원장 및 시·도지사간에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이전기본협약이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77개 지방이전 대상기관 ◆정부소속기관(68) -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정부출연기관(54) -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기타 공공법인(2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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