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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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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7 08:56 조회4,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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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장애인보장구 국민건강보험 지난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내구연한이 줄고, 기준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관련 복지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장애인보장구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 다음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장애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본지에서 재구성한 것.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구입액의 20%와 기준액초과금액은 장애인 본인부담입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지사에서 확인 후 7일이내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지급대상의 범위는 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순으로 한정적입니다. 휠체어의 경우 대부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일 경우가 휠체어 지급대상이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가능하며,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장구 주문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장애의 상태가 일반조제·투약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장애진단시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재판정 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이 경과한 후 장애판정을 다시 하고 있어, 장애인등록증에 그 날짜가 표기되었을 경우 이를 처방전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보장구의 내구연한과 소멸시효기간도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청구를 위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최초 장애진단시에는 장애유형별 장애검진 기준이 있으나, 요양급여기준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동 사항에 준하여 장애유형별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담당전문의가 있을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현재 처방전에는 담당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만 있어 실무처리시 이의 확인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처방과 검수확인은 장애인을 좀더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밝히고, 최초 장애진단을 행한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내구연한내 재지급이 가능한 보장구의 훼손·마모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의미는? "보장구 내구연한은 동 기간내에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으로 거의 모든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기간이나, 특별히 활동이 많아 훼손·마모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내구연한 내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고의로 훼손, 분실 등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성장속도가 특별히 빠른 어린이의 경우 보장구 구입시점에 비하여 현저하게 성장함으로서 착용중인 보장구가 신체에 맞지 않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내구연한 내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체장애인이 2003년 9월 23일 종아리굴곡부하 체중의지를 구입하고, 2004년 12월 7일 하체의족 ‘통과 실리콘’만 교체할 경우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가 처방을 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급여가 가능하지만, 실리콘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1항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상이군경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자도 아닙니다.(※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이 지팡이를 구입하고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았으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사를 방문하여 재신청 할 경우 지급여부는? "완제품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등은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내에 재청구가 있을 경우 훼손, 마모 여부는 진료담당의사 아닌 업무담당자가 판단하며, 분실의 경우는 내구연한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이 지팡이, 목발, 휠체어를 구입하고 보장구 급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여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는 다른 유형의 보장구이므로 각각 유형별 기준액내에서 1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하고자하나 가격대가 고가인 관계로 중고품을 구입하고 청구할 경우 보장구 지급이 가능한가요? "중고 보장구도 급여는 가능하나 중고보장구의 구입영수증이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고 발행한 영수증과 함께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6]의 유형별 내구연한이 적용됩니다." 보장구지급청구시 구비서류인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진찰료와 발급수수료는?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무상 교부입니다. 그러나 교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자체 비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요양기관에 비치된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팩스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 [제16호서식]보장구처방전,[제17호서식]검수확인서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제14호서식]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와는 다른 서식입니다." 장애인보장구는 급여대상이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굳이 보장구처방과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보장구처방'은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개개인별 그 장애상태가 다르고, 장애인 등록시점과 구입시점이 달라 장애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수확인'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장애가 있는 신체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 등을 검수하여 후유증(척추보조기 등을 잘못 장착할 경우 허리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체에 맞는 보장구를 사용토록 하여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05년 4월 15일 전동휠체어 처방을 받아 2005년 4월 25일 구입하고, 검수확인한 경우 보장구급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일자가 순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등록(복지카드)≤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보장구지급청구서 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신설확대 유형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의 경우 2005년 4월 22일 이후에 처방을 받아 구입·검수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5년 4월 22일 이전에 처방 받은 경우는 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구입하고자할 경우 보장구급여비지급이 가능한가요? "2005년 4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뇌병변 1~2급 장애인에 한하던 휠체어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뇌병변 3급이하인 경우도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검수한 경우 보장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보장구인 정형외과용구두의 경우 내구연한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정형외과용구두의 경우 보장구 지급대상은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장애인이며,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그러나, 18세이하의 장애인인 경우는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매년 새로 맞춤 제작하여야 하므로 내구연한 1년이 적용됩니다."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려는데 비포장도로를 이용할 때나, 배터리를 재충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으로 일반스쿠터(오토바이)를 몸에 맞게 개조·제작한 것을 구입할 경우에도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인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는 배터리 충전식으로 3륜 또는 4륜 형태의 전동스쿠터입니다. 일반 스쿠터의 경우는 장애인용 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00년 4월 2일 휠체어를 구입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받은바 있으며, 내구연한인 5년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구입 하고자할 경우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완제품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휠체어의 경우에는 이동이 특히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2회 신청시부터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인 5년이내에 재청구가 있을 때는 담당의사가 발행한 처방 내용으로 훼손, 마모 등의 재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내에 재지급이 가능하며, 분실의 경우는 내구연한내 재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4년도 휠체어에 대한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보장구 급여확대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자할 때 다시 보장구급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타보장구인 휠체어와 최근 신설된 보장구 유형인 전동휠체어는 다른 유형으로 각각 유형별로 1회 지급 가능합니다.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은 휠체어 지급대상 중에서도 범위가 한정적이며, 전동휠체어지급기준에 적합하여 2005년 4월 22일 이후 처방전에 의학적 소견으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처방된 경우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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