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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곳곳에 스민 장애인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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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3 09:06 조회3,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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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accessibility)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장애인 역시 어디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면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 통행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은 약 15년 전의 일이다. 법 제정과 함께 ‘접근위원회’로 불리는 민간 기구가 출범했다. 이 기구는 공공 또는 상업용 건물 및 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갖춰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관이다. 미 법무부는 이 기관의 결정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는 부령을 제정했다. 그 이후 장애인을 배려한 조치들이 강구됐고, 미국 사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공공 건물이나 아파트, 쇼핑센터 등의 주차장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으레 장애인 전용이다. 장애인들은 노상 주차도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디즈닐랜드 등 놀이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은 줄을 서지 않고 무조건 가장 먼저 어떤 시설물이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장치를 갖춘 통학버스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 학교 당국이 장애 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 학생이 급우들과 분리되지 않고 가급적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한다. 미국에서 1991년 장애인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을 위한 첨단 기구 등이 속속 개발돼 왔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권 확대 문제가 미국 사회의 최근 주요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위원회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전등 스위치, 화장실의 수건 놓는 장소, 전화기 등이 모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침 중의 일부이다. 골프 퍼팅 게임을 하는 미니 골프장 같은 곳에서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골프 공을 집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개 두 사람이 함께 타게 돼 있는 골프 카트 역시 장애인 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된 것이 있어야 한다. 수영장에서는 장애인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교도소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감방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접근위원회의 이런 지침을 모두 따르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든다. 미국의 건물과 시설물 등이 새로운 지침에 맞춰 모두 개조돼야 한다. 경제계는 새로운 지침이 본격 시행되려면 몇조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모든 일터에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지침을 따르려면 공장이나 작업장의 설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일정 비율 고용 등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작업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근무 여건에 차별이 없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 보장 정도가 선진 사회 정도를 판가름할 척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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