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추경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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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2-02-14 13:04 조회1,09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추경안 반영
복지위, 59억9700만원…장애아동 돌봄 318억원 증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8 09:11: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을 위한 59억 97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상임위 증액 규모는 총 14조 9531억원이다.
먼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분야’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보 중인 병상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2조 400억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59억 9700만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을 편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 4200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6억 5400만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해 318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해 5조 74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 1조 5781억 7000만원 증 ▲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7500만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 전 국민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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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상임위 증액 규모는 총 14조 9531억원이다.
먼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분야’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보 중인 병상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2조 400억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59억 9700만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을 편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 4200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6억 5400만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해 318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해 5조 74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 1조 5781억 7000만원 증 ▲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7500만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 전 국민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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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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