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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돌말뚝), 시각장애인에게는 무기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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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23 09:10 조회5,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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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친구_233038_1[326142].jpg ▲ 횡단보도와 연결된 인도 쪽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통행의 장애물로 분갑해 있다. 보행권 보호를 위해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차량통제용 시설물-돌말뚝)가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미비로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인도위 차량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돌막뚝 모양을 한 볼라드는 전국 도처에 설치돼 있다. 볼라드는 자전거 이용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적극 도입했으나 볼라드를 횡단보도 입구 등에 무원칙하게 설치해 오히려 시민의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쇼핑몰 주위에는 좁은 공간에 볼라드가 촘촘히 설치돼 있어 유모차 이용과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반면 일부 상가지역은 볼라드를 임의로 제거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월마트 포항점 입구의 경우 땅에 고정되지 않은 볼라드가 인도 위에 놓여 통행의 장애물로 둔갑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와 연결된 인도 쪽에도 볼라드가 여러 개 설치돼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볼라드 설치에 따른 문제는 일반인들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심각하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행 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론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해 볼라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가까이 설치돼 있어 정상인의 보행마저 어려울 정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협한다. 이에 볼라드를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설치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경북점자도서관은 지난해 17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볼라드를 제거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인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경북점자도서관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각장애인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볼라드 설치중단과 제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점자도서관측은 탄원서에 "정상인들의 비양심적인 인도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에게는 무기나 다름없다"며 "비록 소수긴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볼라드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북점자도서관 이재호 관장은 "나 자신도 인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고 다친 경우가 많았다"며 "무조건적인 설치가 유일한 대책은 아닐 것이며 보행에 장해가 되지 않는 다른 형태로 주·정차를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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