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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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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20 11:27 조회3,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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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제도 신설 정책개발원 설립…공공주택 우선할당제 도입 C_[0]7551.jpg ▲장향숙 의원 TF소속 의정부장애인복지관 조향현 관장이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특징②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내놓은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부처 내에 장애인정책담당관을 두는 것.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 등도 눈에 띈다. 장 의원의 법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정리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현재 장애인복지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1년에 한번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 의원의 법안은 우선 이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있다. 주요 기능에 중요한 장애인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도 포함, 기능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별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의무화=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복지부만이 아닌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라는 낡은 틀을 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정책개발원 설립=장 의원의 법안은 앞으로 체육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넘기게 되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명칭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의 재정립을 꾀하고 있다. 추후 국립재활원에서 병원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이관해 이 개발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장 의원측의 계획이다. ▲장애인등록제도 전면 개편=장애인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안도 눈에 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장애판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이 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발급되던 장애인등록을 보다 체계화, 총체화하겠다는 것. 또 중앙 차원의 장애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적인 측면에서의 방향 설정 및 방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외에도 현재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제도를 보다 세분화해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등급 결정 요소를 단지 의료적인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양성 강화=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한편 의지·보조기사와 관련된 조항들은 대체입법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자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육성 및 연구지원=장애인보조기구업체를 육성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주요하게 배치됐다. 먼저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명시된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은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구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기술을 지원하고, 우수업체를 지정해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등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자금을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시설 조세 면제 추진=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측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공주택 우선할당분양제 도입=기존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던 조항이 강화된다. 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 등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 우선할당분양제도의 도입을 꾀하고 있는 것.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적인 행사, 교육, 집회 등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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