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제도도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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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6 09:06 조회3,256회 댓글0건본문
"정부지원 없으면 지하철 무임승차도 없다"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 한목소리로 촉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하철 무임 승차액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모인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지하철 무임 승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관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 이향렬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문원호 사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정부가 철도를 이용하는 무임승객에 대해서는 전액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은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지하철무임수송비용과 안전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도화와 예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유급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장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총 무임수송인원은 2억2천425만3천명으로 금액은 1천764억원에 달한다.
이날 이들 기관장들은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설치 사업비 국비지원 ▲철도차량(기관사)면허제 ▲승객편의시설 사업비 국비지원 ▲임대시설물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공동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철도공사도 무임승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을시 내년부터 고속철도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노인 할인제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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