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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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5 09:06 조회3,215회 댓글0건본문
대전, 5일~22일…8월 전국 시행 예정
발급기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 기대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만든 발급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이 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 관내 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오는 2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4일 오후 대전광역시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존 30일에서 50일까지 걸렸던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안내(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존 방식
①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접수(읍·면·동)
②접수된 신청서와 사진을 시·군·구로 이송(읍·면·동)
③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 시·도에 제출(단,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 디스켓 제출)(시·군·구)
④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 및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시·도)
⑤할인카드 제작
⑥신청서 제출 역순으로 장애인에게 교부
○변경된 방식
①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변경된 발급신청서로 접수(읍·면·동)
②접수된 신청내역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등록화면에 등록하고 주민화상자료를 이용하여 사진 등록(단, 주민화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발급처리와 같이 주민등록행정시스템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화상자료를 제작해야함)
③발급등록 후 한국도로공사에 발급요청 송신(읍·면·동)
④발급요청오류나 정상발급여부 내역을 시·군·구로 송신(한국도로공사)
⑤ 회답내역을 확인 후 조치(읍·면·동)
⑥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시·도->시·군·구->읍·면·동의 계통으로 전달되어 장애인에게 교부
※단, 카드발급비용 징수는 기존처리절차를 유지함.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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