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1 12:53 조회3,215회 댓글0건본문
道,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7월1일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 제외 -
충청남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와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TV수신료·주민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수급자 기준에서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특례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위탁가정에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지난해 우리도의 가정위탁아동은 372명이며 그 중 비수급자 124명이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 시・군, 읍・면・동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등 사전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넷]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