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영수증 남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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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18 09:00 조회3,256회 댓글0건본문
후원금 영수증에 시·군·구청장 일련번호 명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개정안 15일 공포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받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내역,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인터넷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영수증 남발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담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 즉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내역,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3개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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