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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애인 징병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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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13 09:26 조회3,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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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3~6급 일부, 시각장애인은 전체 병무청,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_[0]7720.bmp ▲징병검사 모습. <사진제공 병무청> 병무청은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을 규정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지난 6월 30일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가 국방부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병무청은 “국방부 내부지침에 의해 징병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을 규정해 신체등위 판정에 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체장애인 3~6급 중 일부와 시각장애인 1~6급 전체를 징병검사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오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C_[1]7720.jpg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대상자 (규칙 제93조의2 관련).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 전화 : 042-481-2915. 팩스 : 042-481-2989. 이메일 : yjbak5805@hanmail.net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607호 병무청 병역정책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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