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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장애인 상대 비도덕적 상행위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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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8 09:45 조회3,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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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장애인차 비도덕적 마케팅 르노삼성차가 세이프티 팩키지를 무상으로 장착한 장애인용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기 직전 이 사실을 숨기고 이같은 장치들을 장애인들에게 옵션으로 유상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녹색소비자연대 부설 녹색시민권리센터(소장 정현희 변호사)는 7일, 지난해 8월9일~29일 르노삼성차의 장애인용 자동차를 계약한 13명을 대리해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총 216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며칠만 더 기다리면 장애인용 세이프키 팩키지가 무료로 공급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선택 사양 만큼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대당 100만원 상당의 팩키지 값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SM520 시리즈에 유상으로 판매하던 장애인종 세이프티 팩키지와 조수석 에어팩 등의 선택 사양을 지난해 9월1일 시판된 '2005년형 SM520'시리즈부터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면서, 이전에 이같은 사양을 제외했을때의 가격과 같은 가격을 붙였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동차 구입을 권유할 때 '9월부터는 오히려 판매 조건이 나빠진다'고 하며 차량 구입을 서두르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판매 조건은 그 조건이 적용되는 달의 초에 공개되는 것으로, 그 전에는 판매 조건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회사 내부에서도 알 수 없다"며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이너스 할부제를 실시하기 전에 차량을 계약했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마이너스 할부에 따른 이득 만큼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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