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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부설 방송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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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20 09:35 조회3,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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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못 받은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 위해 조배숙 의원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등 열린우리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범위를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200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졸업 학력 미취득자가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은 현재 전국 22개의 평생교육학교에서 6천800명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20만명 중 62.1%와 17.25%가 각각 여성과 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확충이 절실하며, 특히 성인장애인 중 중학교 졸업 학력 미취득자가 75만여명으로 추정되나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극히 적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동안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들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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