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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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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05 09:28 조회3,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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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08년부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담 재활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 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활시설의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토록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이 내년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200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재활시설 한 곳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토록 했다.  재원은 책임보험료의 일정분(연간 87억원)을 적립해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계약종료일 30일전뿐 아니라 10일전에도 이를 통보토록 했다.   [제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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