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행시간 제한하는 지하철역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장애인 통행시간 제한하는 지하철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19 09:19 조회3,133회 댓글0건

본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신정역 ‘물의’ 민간 승강기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문제 해결 C_[0]7918.jpg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신정역 장애인이동권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장애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 방문할 때는 꼭 전화부터 주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애인의 통행시간을 제한하는 황당한 지하철역이 있다. 문제의 지하철역은 바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지난해 말 신정역측은 승강장(지하2층)에서 대합실(지하1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했으나 대합실과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않았다. 지대가 약하고, 지상 보도의 폭이 좁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정역측의 설명. 결국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역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하철역과 연결돼 있는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상가를 열고 닫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는 것. 현재 엘리베이터 소유주는 엘리베이터 수리비와 유지비 등을 신정역측에서 부담하면 자유롭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정역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장이 잦고 위험해 장애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은 신정역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신정역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신정역장에게 권익옹호편지를 보냈다. 개인소유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예산으로 장애인이동권 보장이 가능한데 왜 신정역에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은 것. 하지만 신정역측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자 신정역 대책위는 지난 17일 신정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역의 문제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양천구위원회 민동원 위원장과 이현주 양천구의회 의원도 참석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나서자 신정역측과 도시철도공사측은 기자회견이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민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엘리베이터 소유주와 협상을 진행해 90%까지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신정역장은 그동안 장애인 이용자들의 통행제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신정역 대책위는 이날 신정역측과 도시철도공사측으로부터 9월 15일까지 엘리베이터 소유주와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신정역 대책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조상 어려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이번 사례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C_[1]7918.jpg ▲사진 좌측 엘리베이터는 승강장과 대합실만 연결할뿐 지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 우측 상가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노란 박스)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가 주인과 신정역이 합의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