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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자막·수화 방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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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17 09:14 조회2,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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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0명, 방송법 개정안 발의 시·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해 자막방송, 수화통역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대표발의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0명은 지난 12일 방송사업자에게 자막방송, 수화통역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노웅래, 정청래,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박찬숙, 정병국 의원 등 총 6명이다. 현행 방송법 제69조는 자막·수화 방송과 관련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자막방송, 수화통역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방송법 제69조는 임의조항 형식으로 법적 의무를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등의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제조항 형식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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