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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장애인 포함’ 여·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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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16 12:04 조회2,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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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장애인 포함’ 여·야 입장차 장애인계, “요양보험제도, 장애인도 같이 가야” 열린우리당 “신중히” 한나라당·민노당 “당연히” C_[0]7896.jpg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것을 한나라당 고경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주의깊게 듣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가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장애인계가 ‘장애인도 같이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고경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나란히 토론자로 참석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윤태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행동하는의사회 정상훈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요양보험제도의 대상에 장애인이 꼭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3명의 발제가 끝난 후 가장 먼저 토론을 시작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장애인을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요양제도 명칭을 국민요양제도로 변경만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소요재원 및 재원부담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준비를 감안할 때,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지금 정부계획대로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고,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시설 설립 자체를 기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을 요양보험을 포함시키는 데는 이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소요재원 및 재원부담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을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키려면 장애인쪽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고민해야할 것 같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의 요양보장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을 끝마쳤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계의 주장을 받아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확실한 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먼저 고 의원은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요양보험의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이나 용이한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고로 운영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아 보험료를 걷을 수 없으니까 정부가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요양보험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연령 중심이 아니라 욕구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장애인 대상의 별도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하나 지금 시행하려는 요양보험의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분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매우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에 조속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165만명 중 1·2급 중증장애인만 47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보다 장애인을 위한 요양보장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1·2급 장애인이 모두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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