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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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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12 09:25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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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실시…국가유공자도 혜택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해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해 감면신청을 해야 하나,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세법 미숙지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내 과세관청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최초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감면대상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신규 차량 구입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감면대상 차량을 이전, 매각한 경우에는 신규 차량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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