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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의 미납해도 장애ㆍ유족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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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04 16:14 조회3,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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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회사측이 직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놓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원 본인이 회사측의 보험료 미납을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 연금납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을 경우 장애ㆍ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납기간의 절반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 등이 연금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만 공단을 직접 찾지 않고 전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50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족연금 수령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연금 관련 법ㆍ제도를 연내에 개정, 가입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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