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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한글 자막은 새삶을 경험하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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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02 10:09 조회3,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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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되고 새삶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1990년대 후반 KBS와 MBC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자막 작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내보낸뒤 한 청각장애인 독자가 보낸 편지중 한구절이다. 이 청각장애인은 편지에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웃음을 웃는데 영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어 텔레비전을 멀리하게 됐다”며 “자막 서비스가 된 후로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웃을 수 있게 된 것만도 큰 행복이다”라고 비장애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줬다.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에 대해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부터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일부 극장에서만이라도 한글자막을 넣은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한글자막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감상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며 당연히 누려할 권리이다. 하지만 영화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기본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극장을 찾을때 사회복지종사자를 대동시켜 영화의 화면을 설명하게 하는 제도까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화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국농아인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극장 1~2곳을 선정해 한글자막영화를 상영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9일 개봉된 ‘친절한 금자씨’의 경우,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31일 저녁 8시편과 8월 2일 오후 2시에상영하는 것과 서울 용산CGV 31일 오후 4시 30분 상영예정인 것에 대해서 한글자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은 한글자막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영화법 개정과 함께 법개정 이전에 이러한 시범서비스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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