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애인중심기업 모델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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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22 09:27 조회3,420회 댓글0건본문
김재환 교수, 선진국 벤치마킹한 모델 제시
토론자들 반신반의…노동부 반응도 ‘시큰둥’
▲지난 19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중심기업 모델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가운데) 외 토론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그동안 운영돼 왔던 여러 형태의 대다수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실패원인은 경영의 경직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도산이었다. 수익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한 데 있으며 또한 제품 품질의 저하에도 있다.”
“다수의 지방거점기업과 공급사슬(Supply Chain)을 체결해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고, 기업의 경영 지도와 지원에 의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을 도입해야한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장애인근로시설 동천모자에서 열린 ‘장애인중심기업 모델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김재환(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장애인중심기업 모델도입과 관련,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지방거점기업과 연계해 시장경쟁력 갖추자”
김 교수는 이날 민간주도형인 미국의 굿 윌(Good Will), 정부주도형인 영국의 램플로이(Ramploy), 스웨덴의 삼할(Samhall), 일본의 제3섹터, 러시아의 동반고용형태 등 선진국의 다수고용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선진국형 모델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한 장애인, 비장애인 다수고용형태의 장애인중심기업모델을 ▲공기업형 ▲위탁기업형 ▲민간기업형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공기업의 형태는 ‘사회복지법인’ 혹은 ‘특수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이다. 위탁기업형은 ‘사회복지법인’ 혹은 ‘특수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각종 단체, 기금 등이 출자돼 설립하는 형태다. 설립한 후 자격 있는 경영진을 공모해 이들에게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기업형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로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현물출자(설비일부, 공장부지)와 지방거점 기업, 그리고 지방거점 장애인단체, 기타 등이 출자해 설립한다.
단,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 의해 경영시스템과 장애인 고용형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아 일정 수 이상의 경영진 교체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되 지방거점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밴드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의 고용 및 직업 훈련을 거친 장애인, 비장애인을 경영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안정권에 도달한 직업재활시설으로 고용전이를 돕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 도입 필요하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진국형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죽전직업재활원 이상익 원장은 “강남에 있는 귤나무를 강북에 심으면 귤나무가 될지, 탱자나무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에 준하여 한국적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일정기간의 고용 및 직업 훈련을 거친 장애인, 비장애인을 직업재활시설로 고용을 전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장애인중심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 관계성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면서 “직업재활시설과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이뤄져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중증장애인 고용비용과 고용유발계수 등의 개념을 도입해 고용에 따른 적자보전을 지원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 목표인원 및 필요투자금액 등을 산정 지원하고 합의된 평가지표에 의해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된다면 김 교수가 제시한 장애인중심기업 모두 획기적인 고용증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송공업대 이채식(사회복지아동과)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중심기업에 대해 설립재원, 운영주체, 투입재원과 자금회수와의 관계, 장애인고용인원수, 장애정도, 고용유지기간 등 현황분석이 전제가 되면서 모델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중심기업 모델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성(수익성, 생산성)과 공익성(사회통합, 고용창출)이라는 양자적 특성을 고려해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발제자가 제시한 모델이 기업성과 공익성 중 어떤 것을 더 강조한 모델인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 중심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의 역할을 중심기업협회에 두고 있는데, 장애인중심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법·제도를 제·개정하고, 나아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및 통합적인 시설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작업장 우승윤 국장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은 좀 나은 형편이지만 장애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형태의 재활자립장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장실무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 국장은 “지자체와 직업재활시설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 체계적인 디자인, 제품개발, 품질인증 등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모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역의 여론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상공업계를 대상으로 예산확보와 물량확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협의체 구성”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대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모형을 근간으로 시장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단지사, 표준사업장, 지자체, 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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