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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나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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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08 11:03 조회2,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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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장총·장총련 접수 당사자가 기종 선택…정부급여 이외금액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부터 신청 받는다. 이번에 기증하는 전동휠체어는 총 2천365대이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해 12월 전국경제인연합으로부터 후원받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번 나눔사업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이어서 그 진행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을 끌었다. 일단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가정 장애인 중 혼자 이동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지체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이다. 의사로부터 받은 전동휠체어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모금회 및 지자체, 단체 등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전동휠체어를 이미 구입한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동휠체어는 약 300만원 상당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에서 주는 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공동모금회는 “지원대상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이 있는 모자․부자세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 재학생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두 단체가 직접 지원대상자를 모집․심사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전동휠체어 기종 선택권은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오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02-784-3501)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10월 10일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참조. 이번 나눔사업과 관련해 공동모금회는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에 적용된 후 지원되는 최대규모의 첫 번째 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공동모금회가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게 됐다”며 “장애인 스스로 전동휠체어 기종을 선택하고,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접수, 심사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교육, 취업 기회를 얻어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기업등의 후원을 받아 2002년 135대, 2003년 200대, 2004년 1,103대 등 매년 대규모의 전동휠체어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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