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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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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9-06 17:52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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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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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상담참구 설치하고,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 등… 급여 신청의 장벽 완화

-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 강화

-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신속히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

□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실태조사 정례화 등

-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도 강화

-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확대하는데, 현재 시·군·구 928명에 내년 100명 추가 확대. 이외에 지역 내 복지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배치 추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

위기가구 발굴체계 ‘상시’ 구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검침원·택배기사·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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