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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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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6 10:28 조회3,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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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에서 6종으로…출생 후 1주일 내에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용 지원대상을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검사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이다.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발달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 검사는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채취한 한 방울의 피를 이용하는 간단한 검사이다.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출산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중 10%(약 2천900명)에서 30%(약 8천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체중별로 차등 지원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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