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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면죄부 주는 장애인고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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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9-30 21:40 조회2,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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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우려 때문에 고용 기피 인정 조정식 의원, “고용계획서 개정 시급” 지적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고용계획서’에 오히려 장애인 고용기피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30일 한국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계획서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장애인을 사회적 짐처럼 여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계획서 내용 중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장애인 신규채용 애로사항’(▲관리자층의 인식부족 ▲인사담당자의 인식부족 ▲장애인 수행가능직무 부재 ▲채용기준 부합 장애인 부족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우려 ▲산업 재해 발생우려 등)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조 의원은 “의무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해 2%를 못 지키면 부담금까지 내도록 한 것은 그 기업에 장애인이 수행가능한 직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수행가능직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못했다는 항목은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은 생산성도 낮고, 채용하고 싶어도 산재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채용 안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업에게 정부가 부담금을 걷어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재직장애인 고용관리 애로사항’ 항목(▲장애인의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 ▲장애인의 낮은 근로의욕 ▲업무적응 능력 부족 ▲직장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임금 및 승진에 대한 불만 등)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항목만 보면 장애인이 무슨 사회적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다른 곳도 아닌 장애인공단에서 이런 항목을 고용계획서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단은 고용계획서에 대해 즉시 노동부와 협의를 시작해 내년 고용계획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인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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