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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ADHD 치료제 18세까지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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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27 08:46 조회3,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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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에 6세에서 12세까지 사용시 보험인정하던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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