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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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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20 10:12 조회3,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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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교부,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키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에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을 권고한데 따른 것.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외조항의 삭제 및 주거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 36조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시에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 장애인복지기금 3360만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장애차별금지법, 공정주거법, 항공기탑승관리법, 애완동물관리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호주 퀸즈랜드주와 일본은 각각 안내견법과 신체장애인보조견법 등 특별법에서 안내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있다. [복지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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