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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통신'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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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13 23:14 조회3,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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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9년부터 통신업체들에 의무화한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통신비를 깎아주는  이른바 복지통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업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혜택을 못받은  경우도 많은 만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절차, 감면폭 등을 알아본다.     ◇요금감면 수혜 현황은 =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해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통신 수혜액이 3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통신을 신청해 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총 329만6천명이며 감면액은 2천9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에는 307만4천명이 2천720억원을 감면받았다.     수혜 대상자별 유형은 장애인이 290만4천명(2천5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유공자 20만5천명(174억원), 저소득층 17만9천명(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별 수혜자는 이동전화가 128만4천명으로 최대 규모였으며 시외전화  (126만1천명), 시내전화(124만4천명), 번호안내(117만2천명),  초고속인터넷(69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별 감면액의 경우 이동전화가 1천7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고속인터넷(685억원), 시내전화(326억원), 시외전화(146억원), 번호안내(30억원) 등의  차례였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복지통신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관련 단체에 적용된다.     일단, 등록 장애인은 모두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8살 미만 또는 65살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가정도  요금감면 대상이다.     근무 중에 다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군ㆍ경찰ㆍ공무원, 광주민주화운동 및  4ㆍ19혁명 부상자 등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ㆍ19혁명 부상자회 등도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사본, 저소득층은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요금감면 폭은 = 이동전화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월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30% 깎아준다.     시내전화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하고 매달 3천원 가량의 무료 통화 혜택을 준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는 통화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시외전화는 저소득층에게는 3천원어치의 무료 통화 혜택을 주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내에서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한해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무선호출은 월 기본료를 30% 깎아주고 전화번호 안내는 건당 120원인  안내료를 면제한다.     단, 발신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직접 연결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통신료,  전국대표번호와  1541콜렉트콜 같은 지능망 서비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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