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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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04 09:17 조회2,971회 댓글0건본문
1·2급 중증장애인 대상…3월 6일부터 신청
2인 이하 3천만원, 3인 이상 4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1·2급 중증장애인 중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과 월세임대차 계약서도 구비해야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1세대 당 3천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는 1세대 당 4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전세계약은 해당자치구장 명의로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년(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3707-8354, 팩스 02)3707-8368.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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