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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이용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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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23 15:47 조회3,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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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차관 송재성)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와 공공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대상지역은 공공기관(시·군·구  청사)과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05.11.21~12.22중 1주일간 연인원 1,605명을 투입하여 전국적  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708건에 대하여 7,084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시간이내는 10만원(2시간 초과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시설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를 표시한  안내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장애인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 공공시설과  판매·영업시설중 역사, 방송국, 전화국, 할인마트, 여객버스  터미널 등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였다. -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로 시·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반기별로 점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중점 점검하게 된 목적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 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1-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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